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위원회의 입장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의 법적 복잡성과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1 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은 해당 거래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 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행처럼 거래되면,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에디터 BitMaster-S
💡 Bitsesne Note
-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한다. 즉, ETF는 특정 지수, 자산, 전략 등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ETF를 매매하여 해당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된 ETF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