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세금? 원천징수 의무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세금:
원고와 피고의 원천징수 의무 논쟁, 법원의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인 A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세금(기타소득세)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2018년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원고 A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비거주자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2022년 2월 7일과 이후 날짜에 걸쳐 원고에게 총 844,134,761원의 기타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원고의 본점 이전 후 영등포세무서도 이를 이어갔다.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 법원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세무서들은 원고가 비거주자 회원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기존 소득세법상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소득 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또한, 기존의 소득세법 하에서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참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