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강화 예정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 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하였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이 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 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여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1.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되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할 예정이다.
에디터 Bit-Maste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