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 예방 가이드북 발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 예방 가이드북 배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 예방법을 19일 안내했다. 이번 예방 가이드북은 최신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거래소 관계자를 사칭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 정보와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발생’ 또는 ‘계정 정지’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문자 내 링크(URL)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포털사이트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색할 때 나오는 검색광고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제안한다. 먼저,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이벤트나 인증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앱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칭 사기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칭 사기로 의심될 경우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사용자들이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비트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가상자산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