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점검 및 규정 강화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점검 및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와 관련한 현장점검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으며,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주 자산보관 실태와 반환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업체들이 포함되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코인빗과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총 5개 사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융위는 이들 사업체가 임원 변경과 사업장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의 영업중단 사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 전후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강화하며,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법령준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사전에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종료가 확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한, 정상 출금기간 동안에는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하며,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