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소 신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불법 거래소 신고: DAXA와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접수 시작”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하여 4일부터 불법 거래소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보자는 DAXA 제공의 전자메일(jebo@kdaxa.org)을 통해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제출할 수 있다.
DAXA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초기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할 예정이다. FIU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DAXA에 통보한다.
만약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행위를 계속할 경우, FIU는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비트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