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위원회의 입장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의 법적 복잡성과 금융위원회의 입장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밝힌 금유위원회 로고
[사진 ©금융위원회]


에디터 BitMaster-S

💡 Bitsesne Note

  1.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한다. 즉, ETF는 특정 지수, 자산, 전략 등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ETF를 매매하여 해당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된 ETF를 말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