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소, 불법 가상자산업체 업주 구속
코인 장외거래소 – 5800억 원대 불법 거래, 범죄수익 은닉까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이하 합수단)이 지난 1월 12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 업체 업주 1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또한,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한 ‘OO동 주식부자’ 형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상자산업체는 국내 최대 OTC 1)거래소라고 광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가 조장되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를 최초 적발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의 실체를 최초로 규명한 사례를 남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장외거래시장의 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합수단 관계자의 말이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디터 Bit-Master S
💡 Bitsesne Note
- OTC 거래소는 ‘Over-the-Counter’의 약자로, ‘장외거래소’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거래소와 달리 중앙 거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