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7월 1일까지 의무 시행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안내, 가상자산 계좌 신고 요건!
국세청이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 목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거에 신고한 경우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제외된다.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자가 이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를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보 포상금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국세청
💡 Crypto. Note
비수탁형 탈중앙화 지갑(Non-custodial Decentralized Wallet)*은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지갑을 의미한다. 비수탁형 탈중앙화 지갑의 예로는 메타마스크(MetaMask),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 레저(Ledger)와 같은 하드웨어 지갑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