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마약거래 실태…예비군 훈련 불참까지
비트코인 마약거래 총책, 징역 7년 실형 선고: 엄격한 처벌로 불법 거래 경고
부산지방법원(이하 재판부)이, 마약류 유통책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대금을 비트코인(bitcoin)으로 환전하며 마약거래 한 일당 총책 피고인 A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피고인 A는 2022년 말부터 B와 공모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고 소분하여 은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마약류 매매 수익 분배, 마약류 수거 및 은닉 지시, 비트코인 환전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MDMA,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의 매매 및 소지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2,075,000원을 추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며,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거래 용이성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에디터 Bit-Maste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