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급증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대응 강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및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2024년 5월 기준, 영업종료를 공식 발표한 7개사와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3개사를 포함해 총 10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상태다. 이는 2023년 11월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를 발표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권고 이행 미흡과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주요 문제로는 영업종료 절차 미비, 공지 부족, 자산 반환 지연, 이용자 안내 미흡, 출금 제한 등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업종료 시 사전 공지,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관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용자 보호 강화, 전담 창구 운영, 개별 안내, 출금 지원 확대, 지속적 관리 등이 있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 출금을 지원하고,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 방식은 개인 지갑, 해외거래소 및 국내거래소 지갑을 통한 출금을 모두 지원하며, 과도한 출금 수수료 부과를 자제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자산이 존재할 경우,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주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및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