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여부, 금융위가 명확히 정했다
금융위, NFT 가상자산 제외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digital asset)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법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로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형식은 NFT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된다.
주요국들은 NFT의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과 독일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법규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관련 업계가 혼란 없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향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추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