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과 검찰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 합동 워크샵 개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15일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샵에서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을 시연했다. 이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시세 조종 내역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여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며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수사단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 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의 시장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검사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과 합동수사단 발족 이후 스캠코인 발행자와 시세 조종업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규 정비와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엄정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공조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며, 서울남부지검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