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탈세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가상자산 통한 국부 유출 역외탈세 조사
국세청(NTS)이 가상자산 탈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부 유출과 관련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코인 개발업체 9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이중으로 은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또한, 성형외과 등에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수백 번에 걸쳐 현금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고 누락된 가상자산 거래 및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외 은닉 자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능화된 탈세 수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