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포상금 20억 내건적 없어, 금감원 해명
리딩방 포상금 논란: 금융감독원,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 3월 11일 한국일보의 리딩방 포상금 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3월 8일자 기사에서 “금감원이 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포상금으로 최대 20억 원을 내걸었지만, 지난해 실제로 지급된 포상 금액은 1000만 원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2021년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 신고 등급의 경우 2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리딩방 신고 포상금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사에서 언급된 20억 원이 리딩방 제보 포상금이 아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칭하는 것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리딩방 제보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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